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차량 휠체어 탑승 문제 (문단 편집) === [[고상홈]]으로 교체 및 고상홈/[[저상홈]] 겸용 열차 도입 ===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.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Railway_platform_height#United_States|장애인 법]]에 따라 승강장을 개조 혹은 신축할 때 고상홈으로 건설해서 '''평면 승차화를 의무화하고 있다.''' 한국의 철도 승강장 역시 트램류를 제외하고 장기적으로 전체 고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, 그 첫 타자가 바로 준고속선 [[중앙선]]과 [[KTX 이음]]이다. 다만 그 이전인 [[누리로]]도 이를 대비하긴 했으나 누리로를 통한 승강장 고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이후 도입된 [[ITX-새마을/차량|ITX-새마을]][* 다만 후속 차량인 [[ITX-마음/차량|ITX-마음]]은 저상홈/고상홈 모두 대응한다.]이 고상홈이 대응이 되지 않으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고 결과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. 전술한 미국의 장애인 법처럼 [[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]]을 개정해서 새로 짓는 승강장, 새로 도입하는 차량부터 평면 승차화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